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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또다시 從軍위안부 책임 부인한 日本 태평양전쟁 종군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부인한 25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일본이 여전히 전쟁 책임을 벗지 못하고 있고, 그 책임을 벗어야겠다는 의지 또한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실망스런 결과다. 일본 최고재판소는“전후 보상의 여러 방법은 입법부의 재량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한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 역사에 대한 책임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기구의 결정은 지난 10년간 여러차례 거듭돼 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96년 종군위안부 제도가 반(反) 인권범죄라며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었고, 98년에는 정부의 배상 책임과 책임자 처벌을 핵심으로 하는 맥두걸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일본정부의 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성 착취가 강제노동금지규약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배상을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 문제를 형식적 법논리를 내세워 외면해오면서 사실은 일본 국민에게 전범(戰犯)국가의 불명예를 물려주고 있다는 데 지금이라도 눈떠야 한다.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은 이제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이번‘시모노세키 소송’중에도 이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요구는 일본 정부의 사죄와 책임 인정, 피해 배상이다. 돈이 아닌, 명예의 문제다. 배상 입법은 입법부의 몫이라는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그런 점에서 역설적 실마리를 던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만일 일본이 이 문제를 인정하고 보상할 뜻이 있다면 우선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푸는 입법(立法)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과거 침략전쟁의 책임을 여기서 내려놓고 갈지, 아니면 불명예스런 짐을 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놓을 것인지를 선택할 시간이다. [1938년 6월 15일자 사설] “조선 통치사의 한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자 미나미 총독의 일대 영단 정책 하에 조선에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실시된 것에 대하여 이미 본란에 수차 우리의 찬의를 표한 바 있거니와…… 금번 지원병제도의 실시는 당국에서 상(上)으로 일시동인(日視同仁)의 성려(聖慮)를 봉체(奉體)하고 하(下)로 반도민중의 애국열성을 보아서 내선일체(內鮮一體)의 대정신으로 종래 조선민중의 국민으로서의 의무…… 황국신민된 사람으로 그 누가 감격치 아니하며 그 누가 감사치 아니하랴…… 장래 국가의 간성으로 황국에 대하여 갈충진성(竭忠盡誠)을 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래서 국방상 완전히, 신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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