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한겨레기자 고소 조선일보사가 한겨레신문사 두 취재기자를 상대로 4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사는 소장에서 지난 1월에 고명섭·안수찬 기자가 보도한 ‘조선일보 민간법정’ 기사로 “국내 최고 언론사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새삼 말할 나위 없이 누구든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한다면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시점이나 대상에서 상식을 벗어나 있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신문에 보도된 지 여섯달이 지나 소송을 냈다는 점이다. 날마다 새 정보를 편집하는 신문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조선일보사의 뒤늦은 소송은 <한겨레> 미디어면이 줄기차게 <조선일보> 지면을 비평하고 있는 데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분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런 시각은 소송의 대상이 한겨레신문사가 아니라 취재현장의 기자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 소송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선일보사는 최근 <문화방송>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출판물 발행·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지법이 기각한 것을 보도하면서 “언론기관 상호 간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재판부의 결정문을 부각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향한 언론기관의 비판에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이 참에 조선일보사의 친일 과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을 사회 각계에 제안한다. ‘조선일보 민간법정’을 주도했던 민변·통일연대·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도 친일의 과거를 분명히 가리자는 성명을 냈다. 무엇보다 현장 언론인들의 조직인 전국언론노조도 “조선일보가 반민주·반통일 보도를 해 왔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조선일보사의 소송에 법적 대응은 물론이려니와 시민사회 단체들과 더불어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결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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