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이후에도 신문판매업자 경품제공 행위 여전

송호정 기자 bukak1@lycos.co.kr  

신문고시 시행 이후에도 각 신문사 지국의 경품제공 판촉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신문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문판매업자의 불공정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9월 2일 오후 2시경 필자가 살고 있는 서울 방화동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선 "신문을 구독하면 21단 기어 자전거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선전 문구와 함께 한 남자가 열심히 자전거를 조립하고 있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한 것만도 지난 3월 이후 3∼4건 정도 된다.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거저 공짜 자전거가 좋아서 받아가는 주민들이 꽤나 많은 모양이다. 해체된 박스의 수가 이를 증명해준다.

공짜로 주는 자전거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가는 독자가 있고, 신문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불법적인 판촉행위를 계속하는 신문판매업자가 있고 이를 지원하는 신문 발행업자가 있는 한,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문판매업자는 1년 동안 독자에게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그 독자에게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1단 자전거의 가격은 1년치 신문구독료와 맞먹는 금액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도덕한 신문시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을까?

이사를 자주 다닌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 신문판매업자들의 찐드기 같은 습성을 한번쯤은 경험해보셨을 것이다. 이사짐을 채 풀기도 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신문판매업자들이다.

구독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다음날 현관엔 어김없이 신문이 배달된다. 수차례에 걸쳐 구독 거부 의사를 밝혀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신문고시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신문사 지국의 형태이다.

이들에게 신문고시란 안중에도 없다. 신문고시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들 신문발행업자나 신문판매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신문판매업자나 신문발행업자 모두 신문의 상업성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양자 모두가 법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한, 신문고시로도 이러한 불공정한 판매행위를 바로잡을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독자와 시민이다. 여기서 독자는 신문의 직접적인 소비자이며, 시민은 잠재적인 소비자이다. 독자는 신문을 소비함에 있어 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신문의 지면을 통해 공급되는 수많은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량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하여는 가차 없는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잠재적 소비자인 시민이 불량한 정보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도록 선도해야 한다.

한마디로 현명한 독자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명한 독자가 많아 질 때 건강한 시민사회가 성숙될 수 있고, 따라서 신문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독자와 시민의 몫이다.


2002/09/05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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