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민족혼 ♧ 2002/7/30(화) 11:53 (MSIE5.01,Windows98) 210.115.176.42 1024x768 ♧ 추천: |
언론의 기본 안 지키고 대충 써대는 조선의 사설 (작년 12월에 제 사내 게시판에 올렸던 글인데, 다시 옮깁니다.) 조선일보가 지난 (2001년) 4월 14일에 제 버릇 남 못주고 평소대로 대충 써 댄 사설("토론의 기본 안 지키는 TV사회자")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군요. 법원은 조선일보에게 1,000만원의 배상금을 유시민씨에게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사설을 쓴 '근거'라는 것이 허위요 날조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으니, 그 사이 허위보도의 당사자는 피해를 볼만큼 본 셈입니다. 그나마, 그 '확인'이라는 것도 절대 조선일보 측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 소송을 미처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허위 보도나 거짓에 근거한 사설은 훨씬 많겠지요?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니, 진실과 정의가 사는 사회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조선일보가 유시민 때려잡으려다 도리어 덜미 잡힌(한완상도 때려잡았던 천하의 조선일보가 참 약해졌습니다.), 아래 정정보도문의 부제를 "언론의 기본 안지킨 신문 사설"이라고 달면 어떨까요? 잘 어울리겠죠? ‘MBC 100분토론’ 보도관련 정정보도문 (조선일보 2001.12.19) 조선일보는 지난 4월 14일자 사설 ‘토론의 기본 안 지키는 TV사회자 ’에서 ‘MBC 100분토론 ’사회자 유시민씨와 문화방송에 대하여, 신문고시를 주제로 다룬 토론에서 사회자인 유씨가 신문고시에 찬성한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토론을 불균형, 불공정하게 이끌었고 ‘언론개혁 100인 모임 ’에 가입하여 ‘행동할 사람 ’에게 언론개혁 관련 토론진행을 맡긴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신문고시에 찬성하는 입장 ’이라는 발언은 사회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신문고시 찬성측 토론자에게 던진 질문의 일부였습니다. 또 유씨는 ‘언론개혁 100인 모임 ’에 가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유씨와 문화방송을 비판한 위 사설은 그 내용과 아울러 사회자가 토론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제목 역시 부적절한 것이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정정합니다. 문화방송과 유시민씨에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인용 끝) 그런데, 조선일보 측이 유시민씨와 문화방송에게 명백히 사죄해야 할 사안인데도, 끝에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뭉개고 있죠? 지난 7월 25일에 조선이 평소대로 대충 써댄 또다른 사설인 "이것이 謝過인가 "가 생각나는군요. 서해 교전에 대한 북한의 유감 표명이 어떻게 사과의 표현이냐고 게거품을 물던 조선인데, 자신들이 명백히 사죄할 일을 유감 표명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간 전력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가 봅니다. 하여간 조선의 수구 논객(?) 들 정말 편리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선이 언론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대충 써댄 문제의 그 사설을 다시 한번 감상하시죠. 이 사설을 쓰고, "이제 유시민 너는 죽었다."고 의기양양해 했을 조선일보 논객(?)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때만 해도 조선일보가 찍어 내면, 안 넘어 갈 장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유시민은 지금도 토론의 명사회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대 조선일보'는 처량하게도 1,000만원 물어 주고 '사과'와 '반성문'에 가까운 정정보도문 게재라는 '치욕'까지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아래 사설을 읽고 유시민의 '불공정성'에 분개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독자들이나, 혹시라도 이 사설로 '논술' 공부한 수험생들만 불쌍합니다. 조선일보는 그 선의의 독자들에 대해서도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기본 안 지킨 그 때 그 사설) [사설]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 司會者 - 조선일보, 2001년 4월 14일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1항에 “토론 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12일 “신문고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를 주제로 방송한 MBC TV ‘백분토론 ’의 사회자는 토론의 이같은 ‘기본 ’을 제대로 지킬수 있었겠느냐는 비판의 여지를 남겼다. 왜냐하면 사회자 유시민씨는 지난 주 발족한 ‘언론개혁 100인 모임 ’의 멤버로 이미 신문고시 등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이끌어야 할 사회자가 한쪽의 주장에 치우쳐 있다면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에 맞지 않는 편파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MBC ‘백분토론 ’은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출연자를 각 2명씩 선정해 패널별로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 견을 개진시켜 쟁점의 핵심과 대안을 논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2 대 2의 팽팽한 논쟁 상황에서 사회자가 한 쪽 편에 기울어 있다면 3 대 2의 불균형 ·불공정 토론이 되고 만다.“토론의 결론을 미리 예정하여 암시하거나 토론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유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심의 규정에도 저촉된다. 비단 이번뿐 아니라 이른바 ‘언론개혁 ’을 주제로 다룬 여러차례의 토론에서 사회자 유시민 씨는 한쪽으로 기우는 진행을 했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언론개혁 100인 모임 ’은 ‘언론개혁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친목단체라고 하니 방송진행의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적(私的)’모임이지만 ‘공적(公的)’인 목표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볼 때 유씨는 ‘신문고시 ’와 같은 ‘언론개혁 ’주제토론의 사회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유씨 스스로 맡지 않는게 진행자의 양식이고 공영방송이 견지해야 할 자세다.‘언론개혁 ’편에 서서 상황에 따라 성명발표,시위참여,토론회 개최 등 ‘행동 ’해야 할 사람에게 언론관계 진행을 맡기는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프로그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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