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사이렌 (sair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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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왜곡보도 조선 으뜸 ( 보도자료)  

                                                          -보도자료-
                     
                                                   손으로 하늘을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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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단체
발신: 병역비리 없는나라 우리나라 좋은나라 운동본부 (www.byungjang.com)
     임근재 (017-248-0246)
제목 : 이회창, 한인옥씨 부부 두 아들 병역비리관련 참고내용


안녕하십니까?
이회창, 한인옥씨 부부 두 아들 병역비리 관련 참고 내용입니다.
보도 및 홍보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김대업씨 초청 강연회 일정(10월 2째주)
10월  8일 오후 4시     충북대
10월  9일 오후 5시     한양대(서울)
10월 11일 오후 4시     동아대

2. 조,중,동 정말 징그러운 신문들입니다.

자기들이 검찰인지 검찰의 이름을 빙자해 수사결과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조,중,동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김대업씨가 그 동안 거짓말을 해왔었고 검찰에 의해 곧 사법처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안 한나라당은 선호형이라는 사람을 내세워 병역비리를 물타기 하는 것도 부족해 백주 대낮에 납치, 테러를 당했다고 홍준표가 국감장에서 내세우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대구의 K씨(금 모씨)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병역비리가 조작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하겠다하였으나 이 역시 조용해 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새로운 증인이라는 사람들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로지 조,중,동에서 기사화해 여론을 왜곡하게 되면 그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양 조,중,동이 앞장서 왜곡 보도하더니, 기어코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에 검찰발표인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어 이회창 아들들의 병역비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김대업씨는 그 동안 검찰에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인옥씨와 이정연, 이수연 형제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과 사회단체는 한인옥씨와 이정연, 이수연 형제의 소환조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첨부한 내용은 몇 몇 신문의 왜곡 보도입니다.

조,중,동은 결코 오보 기사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한 목적을 담은 의도된 왜곡입니다.

참고로 10월3일 낮에 있었던 일 한가지를 소개합니다.

10월3일 오후 1시경 김대업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앞에 한 남자가 숨어있다가
김대업씨와 제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몸을 숨겼습니다.
(김대업씨는 응급실로 수술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내려가는 길이었음)

처음에는 입원환자 가족인가 생각했으나 환자가 입원한 흔적이 없어 나가다 말고 간호사들에게 앞방에 환자가 입원했느냐고 물어보고 아무래도 이상해 병실열쇠를
받아 방문을 잠그려고 병실로 돌아가는데 김대업씨의 뒷모습을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봐도 말은 안하고 계속 셔터만 연속해서 눌러서 다시 뭐하는 것이냐? 누구냐? 어디서 왔냐? 하니까 기자라고 말을 했고
어느 신문사냐? 하고 물어보니 조선일보 기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왜 숨어서 사진을 찍냐? 하니까 병실에는 들어갈 수 없고등등,,,,의 말을 했습니다.
명함을 받아보니 조선일보 사진부 000 기자였습니다.
몇마디 하면서 김대업씨가 먼저 내려가 있는 1층 응급실로 내려갔고 이 자리에서 김대업씨는 조선일보 취재부 기자에게 다른 기자들은 다 병실로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가는데 숨어서 무엇을 하느냐? 그 동안 기사를 그렇게 썼으면 됐지 또 무슨 일을 만들어 내려고  숨어서 그러느냐? 는 등의 요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왜 숨어서 김대업씨의 뒷 모습을 찍었는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무슨 의도가 있으니까 찍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합니다.

아래는 신문보도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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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

1. 춤추는 '정연씨 병역의혹' 보도…
 (한겨레 신문 /  편집 2002.10.03(목) 18:36)

검찰 “최종결론까진 갈길 멀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검찰이 이미 관련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를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는 등의 보도를 연일 쏟아내면서, 실제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3일 “아직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최종 결론까지는 일부 언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주말께 김대업씨가 제출한 2차 녹음테이프에 대한 성문분석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에서 나온 의심되는 자금 흐름에 대한 관련자 조사도 이제 갓 시작한 상태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지검의 김진환 지검장은 이날 “성문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열흘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보도는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검사도 “다음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테이프 감정 결과를 통보 받은 뒤 관련자 진술과 관련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수사 관계자는 “수사는 이제 반도 채 못한 상태”라며 “계좌추적만 놓고 봐도 조사가 추석 연휴 직후부터 본격화돼 결론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공식 설명과 달리, 일부 언론은 며칠 전부터 검찰 관계자의 말 등을 인용해 병역비리 수사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최근 보도된 사례를 보면, △`김대업씨 테이프 조작 가능성‘(<조선일보> 9월30일치) △`검찰, 김대업테이프 조작 제3자 도움받은듯‘(<중앙일보> 1일치) △`검찰, 이정연씨 병역면제 의혹 신빙성없다 결론‘ (<동아일보> 2일치) △`병풍 의혹 조작 가능성‘(<동아일보> 3일치) 등이다. 이들 신문만 본다면 이미 녹음테이프는 조작됐고, 정연씨 병역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의 결론이 난 셈이다.
언론의 이런 보도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정현태 3차장은 2일 저녁 “‘조작결론’ 등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들이 너무나 다르게 가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식 보도가 거듭되면서 수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녹음테이프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유력 언론들이 일제히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면 분석팀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보도와 관련해, “어떤 세력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 한 뒤,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가 왜곡됐다고 공세를 펼칠 속셈이 있는 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일부언론 사실관계 왜곡”
<동아일보>가 3일치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김대업씨 “테이프 원본 잃어버린 것 같다”’는 기사에 대해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이 기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김대업씨가 테이프의 원본(최초 복사본)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며, 김대업씨가 직접 “99년 테이프를 복사하고자 하는 언론사 등에 원본을 빌려주고 돌려 받는 과정에서 원본과 복사본이 뒤섞여 이를 잃어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동아일보>의 2일 김대업씨 인터뷰는 <동아일보>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국일보>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공동 인터뷰였으나,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이런 내용을 기사로 쓰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는 “김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십개 녹음테이프 전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언론사 등에 빌려준 일이 있다’고 말하자, <동아일보> 기자가 ‘그럼 검찰에 낸 테이프도 바뀌었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처음 제출한 것은 분명히 99년 1차 복사본’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자도 “김씨가 다소 애매하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늘이 두쪽 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거듭 최초 복사본이라고 말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3일치 1면 ‘김대업씨 “원본 없어졌을 수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동아일보>와 같은 내용을 보도했으나, 김대업씨는 “중앙일보 기자와는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2 '이정연씨 병역의혹' 돈거래 추적
   (한겨레 신문    /   편집 2002.10.03(목) 18:23)
이정연씨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3일 김도술 전 수도병원 원사 등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에 입출금 된 수표 배서자의 신원을 대부분 확인해 돈의 성격과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불러 계좌추적에서 확인된 돈거래의 성격을 조사중”이라며 “이 확인 작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 및 병역면제와 관련한 금품거래 여부, 지난 97년 이른바 ‘은폐 대책회의’ 실재 여부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별로 관련자 진술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진술의 차이점을 집중 분석하고 있으며, 김대업씨가 제출한 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마치 수사가 다 끝난 듯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는 언론 보도나 여론에 얽매이지 않고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섭 기자 iguass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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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보도내용
[검찰]“테이프 신빙성 없다” 김대업씨 사법처리 방침             (2002.10.02)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 병역시비 맞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박영관·朴榮琯)는 2일 김대업(金大業)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2차로 제출된 녹음 테이프에 대한 대검 과학수사과의 성문(聲紋)분석을 이번 주말쯤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이달 중순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김대업씨가 주장하는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 가운데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 없다”며 “병역 기피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문제라 차치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97년 은폐 대책회의 부분에 대한 김대업씨의 주장과 고소는 무고 또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김대업씨가 8월 30일 두 번째로 제출한 테이프가 2001년 제작된 제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8월 12일 1차로 제출한 테이프도 김대업씨가 녹음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99년 3월 이후 제작된 것으로 확인하고 녹음테이프는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대업씨는 이날 “테이프를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99년 7월부터 11월까지 SBS와 참여연대 등에 최초 복사본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적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주장한 병적기록표 위·변조 의혹에 대해서도 필적 감정 결과 병적기록표에서 10명 이상의 필적을 확인한 만큼 특정 시기에 조직적으로 위·변조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李陳錫기자 island@chosun.com )  (崔宰赫기자 jhchoi@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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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보도내용

[김대업씨 사법처리 한다면] '은폐대책회의' 무고죄 적용 검토
테이프 일부 편집만으론 처벌조항 마땅치 않아  
2002.10.03 07:51 수정
검찰이 김대업씨가 제출한 녹취 테이프가 조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가운데 金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적용 법규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우선 金씨가 "1997년 김길부 당시 병무청장이 한나라당 J.K의원 등과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경우 무고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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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씨가 "정연씨가 2천만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은폐 대책회의가 존재했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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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金씨 테이프를 감정한 결과 김도술씨의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金씨가 다른 사람을 시켜 진술하게 한 뒤 녹음했으면 형법상 증거인멸죄나 명예훼손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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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테이프가 일부만 편집됐다는 감정이 나온다면 이것만으로 증거인멸죄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金씨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한 것"이라고 버틸 경우 범죄 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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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증거인멸죄는 증거 원본을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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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씨가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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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무고죄의 경우 金씨의 주장이 완전히 허구인 것으로 드러나야 적용할 수 있다"며 "金씨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 등에서 발견된 오류를 근거로 병역면제 의혹을 주장했을 경우 완전한 허구로만 보기는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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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무고죄의 경우 '상당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유죄를 선고하는 만큼 金씨의 주장이 의도를 가진 허구임을 밝히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과 金씨 간의 20여건에 이르는 고소.고발 사건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에야 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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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보도내용

김대업 조작 밝혀지면 무고죄 처벌
(등록 일자 : 2002/10/02(수) 18:58)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 아들 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리면서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의 향후 처리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20여건의 민형사 소송 가운데 핵심은 정연씨 병역비리가 있었느냐를 놓고 김씨와 한나라당이 맞붙은 명예훼손 혐의 맞고소고발 사건. 나머지는 대부분 이 사건의 결론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우선 검찰은 김씨가 한나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부분은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해 김씨가 제기한 의혹이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김씨 주장은 거짓”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문제는 한나라당이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 고발한 부분이다. 김씨가 어떤 근거와 의도로 의혹을 제기했는지가 관건이다.

김씨가 나름대로 믿을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했다면 검찰이 김씨를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다. 무고(誣告)에 의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음성이 제작 시기에 관계없이 실제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의 목소리가 맞다면 김씨가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김씨가 김도술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거나 테이프의 내용을 완전히 변조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김씨가 두 번째 제출한 테이프의 성문(聲紋) 분석 및 편집 여부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성문분석 결과도 첫 번째 테이프 때와 마찬가지로 ‘판단 불능’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의혹 제기의 고의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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