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민족혼
2002/7/24(수) 11:57 (MSIE5.01,Windows98) 210.115.176.42 1024x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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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심판을 받은 조선의 파렴치한 명예훼손 행위  

(아래 글은 제가 지난 해 10월 초에 제 직장 게시판에 올렸던 글입니다. 조선의 후안무치한 개인 명예 훼손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인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명절 연휴는 편히 쉬셨는지요?
오랜 만에, 조선일보와 관련된 기사 하나 인용합니다.

이번에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등의 진보적 언론 매체가 아닌, 제가 몇달 전까지만 해도 가장 신뢰했건만 지금은 거의 조선일보의 자매지처럼 행동하고 있는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물론, 조선일보에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결과)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기사라서, 조선일보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올려 드립니다.

97년 대선 직전, 월간조선 등에 의해 친북 세력으로 매도된 한국 외국어대 법학과의 이장희 교수가 4년에 걸친 끈질긴 민,형사 소송 끝에 조선일보에 완승을 거두고 그 동안의 누명을 말끔히 씻었을 뿐 아니라, 1억원이라는 거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가 된 그의 저서 "나는야 통일 1세대"는 초등학생을 위한 통일교육 교재로 몇년간 아무 문제없이 시판되었는데, 97 대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 상 필요한 이념 논쟁을 기도하는 조선일보의 표적이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보법 위반혐의가 1,2심에서 연속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어 국보법 위반 시비의 단초를 제공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손배소에서도 완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1. 조선일보의 무책임하고도 비열한 색깔 시비의 부당함이 법정에서의 판결로 분명히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이며,

2. 이는, 그동안 조선일보의 허위 또는 왜곡 보도의 피해 당사자들과 조선일보 측과의 평행선을 달리는 정당성 논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의미깊은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치권이나 검찰 등의 공권력은 물론, 교육계나 종교계의 권위마저 크게 흔들리는 요즘에도 아직까지 사법부의 권위는 그다지 큰 손상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사법부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사법부에서 그것도 우리 나라에서는 매우 예민한 사안인 이념 논쟁이 걸린 문제를 두고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것은 퍽 이례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이례적'인 판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입장이 얼마나 궁색한 것이었는지를 강력히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조선일보는 피해 당사자인 이장희 교수에게 사과나 해명 한마디 하는 것조차 외면해 왔고, 그런 오만함이 이번 사건과 같은 완패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진실과 공정성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언론사에서 이런 사안으로 1억원 이상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신문사로서는 무척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일이고, 그 신문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1등 신문' 조선일보는 이를 그다지 부끄럽거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 드러난 탈세나 횡령 등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도 그동안 워낙 많이 하다 보니 언론사가 업무상 저지를 수 있는 "관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뭏든, 이번 사건으로 조선일보가 그동안 무책임하게 되풀이해 온 마녀 사냥식의 색깔 논쟁을 조금이라도 자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저는 조선일보에 그런 반성을 기대하느니, 차라리 나무에서 물고기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사건의 사실 보도는 조선일보에 실려야 할텐데, 과연 조선일보가 어떤 반응을 보일 지 함께 지켜 보시죠.

(인용 기사)
이장희교수, 월간조선등 상대 손배소 승소 판결 (동아일보, 2001.09.26)

이장희(李長熙)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자신이 쓴 초등학생용 통일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에 대해 이적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월간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는 26일 이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가 “근거 없이 친북세력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취재기자, ‘한국논단’ 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1억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간조선이 교재의 이적성을 부인할 근거가 되는 부분은 소개하지 않은 채 일부 내용만을 문제삼아 이 교수 등이 북한을 찬양하는 친공세력이라는 성급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통일문제와 사상성 등에 대한 비판은 신중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과격한 기사로 사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이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도록 한 점 등으로 미뤄 조선일보사는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 등은 월간조선이 97년 7월호에서 ‘나는야 통일1세대’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 기사와 관련해 97년 12월 이 교수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했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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