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중앙선관위 ♧ 2002/9/12(목) 17:36 (MSIE5.0,Windows98,DigExt) 152.99.86.36 1024x768 ♧ 추천: |
중앙선관위에서 알림(후보자 기탁금 20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후보자 기탁금 20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과시용 청중동원·조직가동등 돈 많이 드는 선거운동방법을 과감히 폐지하면서 새로운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방법을 도입하되,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선거공영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9. 7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등 군소정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후보자등록시 후보자가 기탁하여야 할 기탁금을 현행의 5억원에서 400%나 인상된 20억원으로 하여 의견을 제출한데 대하여 군소정당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한 개정의견에 따르면 후보자 한사람씩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돈이 약 300억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처럼 5억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할 경우 40회의 무료광고, 50번의 TV·라디오광고, 선거기간동안 전국 영화관에서 무료막간광고, 30개이상 신문에 합동신문광고 등 300억원이 넘는 자신에 관한 홍보성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효과를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아니면 자신의 명예욕을 총족시키기 위하여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기탁금 5억원과 선거권자 추천제도 등을 그대로 두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게 되는 경우 필히 후보자가 난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방안으로 선거권자 추천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기탁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의 기탁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국회의원선거 때 기탁금과 비슷한 비율로 하되 기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재 15% 득표비율보다 대폭 낮추어 웬만큼만 표를 얻으면 기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의 실질적 부담이 현재보다 무겁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즉 평균선거인수가 17만명 정도인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이 1천5백만원인점과 비례하여 계산해 볼 때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약 30억원의 기탁금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기탁금과 균형이 맞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탁금을 20억원으로 낮추되 유효투표수의 10% 이상만 얻으면 기탁금 전액을, 10%미만 5%이상만 얻으면 15억원을, 5%미만 2% 이상을 얻으면 10억원을 선거가 끝난후 반환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연구·검토하여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수준에서 대폭 인상된 20억원으로 증액하되 어느 정도 득표만 하면 선거후에 반환시키는 제도를 병행함으로써 후보자 난립도 방지하면서 5%이상 득표력이 있는 후보자의 실질적 기탁금은 종전과 같도록 하고 2%이상 득표력이 있는 후보자는 실질적 기탁금을 10억원으로 조정한 것과 같게 한 것입니다.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영제 확대로 인한 후보자 난립의 방지와 국가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입법과정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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