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름:죄악일보 ♧ 2002/8/8(목) 16:11 (MSIE5.0,Windows98,DigExt) 163.152.105.209 1024x768 ♧ 추천: |
죄악일보 노무현에게 한 방 먹다 !! 노무현, <조선일보>에 판정승 거둬 <조선일보>, '말 못하는 노 후보' 기사의 '반론보도문' 게재 이한기 기자 hanki@ohmynews.com ▲ 지난 7월 3일치 <조선일보> 5면에 실린 상자기사. 가판에는 '말 아끼는 노 후보'라는 제목으로 나갔던 기사가 시내판에는 '말 못하는 노 후보'로 바뀌었다. '서해교전'에 대한 입장표명 보도를 둘러싼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조선일보>의 싸움에서 노 후보가 '판정승'을 거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7월 3일치 <조선일보> 5면에 실린 '말 못하는 盧 후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쓴 조선일보사에 반론보도문을 싣도록 7월 25일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선일보>는 '노무현 후보의 반론보도문'을 8월 7일치 신문 5면에 실었다. 이 사안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3일 <조선일보>가 '서해도발 나흘째가 됐는데도 노 후보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말 못하는 盧 후보'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부터. 이에 노 후보쪽에서 즉각 '<조선일보>의 보도는 의도적인 왜곡기사'라며 이례적으로 언론특보 명의의 공식 성명을 내는 등 <조선일보>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노 후보쪽에서는 가판에서는 '말 아끼는 盧 후보'였던 제목이 다음날 시내판에 '말 못하는 盧 후보'로 고쳐진 것에 대해서도 '악의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노무현, ' <조선>서해교전 보도 ' 항의 이같은 노 후보쪽의 요구에 대해 <조선일보>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노 후보쪽에서는 지난 7월 12일 조선일보사 대표이사인 방우영 회장을 상대로 '해당 기사가 노 후보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언론중재위에 신청했다. 같은 달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양쪽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중재위의 중재 심의가 이뤄졌으나, 양쪽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직권중재'로 넘어갔다. 이후 언론중재위는 반론보도문 결정 사실을 담은 서류를 지난 7월 29일 노무현 후보쪽과 조선일보사에 보냈고, 양쪽 모두 마감시한인 8월 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서류가 접수된 뒤 1주일 안에 어느 쪽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중재 결정이 확정되는' 규정에 따라 7일치 <조선일보> 5면에 노 후보쪽의 반론보도문이 게재된 것이다. 그러나 '반론보도문'을 놓고 노 후보와 <조선일보>는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쪽의 양정철 언론보좌역은 '직권중재를 통해 <조선일보>에 반론보도가 실린 것은 그동안 <조선일보>가 편파적으로 노무현 흠집내기 기사를 써왔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조선일보>가 '몰아가기식 대북 보도'와 '노무현 흠집내기' 기사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양상훈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은 '기사의 사실보도 여부와 반론보도는 관계가 없다'며 '반론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의 직권중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양 차장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이다. ▲ <조선일보> 8월 7일치에 게재된 노무현 후보의 '반론보도문'. - 노무현 후보쪽의 반론보도문은 언제 게재되나. '내일(7일)자 5면에 실린다.' - 직권중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신문사에서는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 터무니 없으면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받아준다. 그동안 <조선일보>에서는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여론(6∼7)면에 실어왔다. 그래서 중재부의 반론보도 요청을 다 수용하지만, 반론보도문을 여론면에 게재했으면 했다. 그런데도 중재부에서 (기사가 실렸던) 5면으로 하자고 해서 수용한 것이다.' - 노무현 후보쪽에서는 <조선일보>가 직권중재를 받아들이고, 반론보도문을 게재한 것은 해당 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다. 그 기사는 정확히 사실에 부합한 내용이다. 중재부에도 기사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 단적인 예로 (당시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 기사보다 더 강한 톤의 기사들이 많았다.' - 노 후보쪽에서는 기사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 못하는 盧 후보'라는 제목 자체가 악의적이라고 말한다. '신문에는 하루에 수백 건의 기사가 올라온다. 알다시피 제목을 뽑는 건 편집자의 고유 권한이다. (그 제목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반론보도문은 기사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게재하는 것이다.' 언론중재위가 직권중재 결정한 반론보도문 전문 조선일보는 지난 7월 3일자 5면 '말 못하는 노 후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북한의 서해도발에 대해 민감한 주제는 얘기해봐야 손해라며 사건 발생 나흘째가 되도록 입장 표명을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반론보도 신청인 노무현은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신청인은 서해교전이 발생한 6월29일 오전,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당사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연 후, 오후 3시경 모든 언론에 자신의 코멘트로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방당국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어떤 사태에도 완벽하게 대비하기 바란다'라는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바 있으며, 7월 1일에는 신청인이 직접 당정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안보태세는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간 민간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 감정적 대응은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북방한계선은 확고히 고수한다 △정부의 대북 요구사항(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을 지지한다는 4개 항의 당론을 확정하고, 공보특보를 통해 신청인의 입장도 당론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신청인은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입장표명을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처럼 표현한 기사는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 정리·이한기 기자 2002/08/06 오후 6:31 ⓒ 2002 OhmyNews 노사모 소개 | 노무현 소개 | 노사모 Q&A | 오프라인 모임 | 이전노사모 주소 :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 정원빌딩 804호 (회원사업팀 ☎) 02-784-4324 (총무팀 ☎) 02-784-4325 (온라인팀 ☏) 02-784-1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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